춘천 레고랜드 재판 공방…"英멀린사, 손배청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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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준공식 참석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재판에서 사업 추진 당시 영국 멀린사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차례 언급하며 강원도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실무진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를 엘엘개발에서 멀린사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괄개발협약(MDA)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자금력 부족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멀린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지사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는 2015∼2023년 엘엘개발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실무 담당 직원 A씨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MDA 체결 당시 멀린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이로 말미암은 이자 부담의 증가 탓에 엘엘개발은 자금력이 부족해 멀린 측의 추가 투자 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멀린이 MDA 협상 초기에 도와 엘엘개발에 800억원의 무상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멀린은 늘 '우리가 철수하면 레고랜드를 개장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멀린에서 계속 협박성으로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몇 차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증언에 더해 당시 엘엘개발에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 MDA 체결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세 차례에 걸쳐 자문했던 사정과 도의회에는 열람용 MDA만 제공된 사실 등을 들어 최 전 지사가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MDA 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과징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임대수익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점과 비밀유지의무 조항 탓에 공개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들어 무죄를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속행 공판을 이어갑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천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지사와 함께 전 글로벌통상국장 A씨도 기소했다. 한때 GJC 대표를 겸임했던 A씨는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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