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법리 오인을 지적하며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특히 김 씨가 계좌를 제공하고 대규모 주식 거래를 반복한 점, 약 20억 원 규모 거래와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구조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 행위를 넘어선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 시점에 대량 매도한 행위 역시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이득 규모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에게 제공된 점 등을 들어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가방 수수 당시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보고, 단순한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이 정부 협조를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대가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와 관련한 1심의 유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은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알선수재 범행의 죄질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