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물연대 차량, 경찰관 밟은 적 없어" 가짜뉴스 반박

사고 화물차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4.2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엔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이 확산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속 상황으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3시간 전인 오전 10시 32분께에는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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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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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기#X79E
    2026.04.2214:08
    차라 지나가는데 막으려고달려드니 사고가 날수밖에 없잖아 ᆢ뉴스보니 참 답답하다 ᆢ에라이 모지란법때문에 시위와 팡업만 늘었났다ᆢ노란봉투법이 사리지니 별 난리가 아니구나 ᆢ빨간봉투법 만들어서라도 불법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과를 막아서는 안된다는것을 법으로 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