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5월22일부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상품을 국내에서도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이티에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이티에프와 해외 상장 이티에프 간 규제 차이를 줄여 국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홍콩 등에서는 단일종목 이티에프가 활성화돼 있으나 국내에선 그간 금지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르면 5월22일부터 단일종목 기반 이티에프 발행이 가능해진다. 2배 범위에서만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허용된다.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정해진 배수만큼 확대되고, 인버스는 기초자산이 상승할 경우 반대로 같은 배수만큼 하락하는 구조다.
도입 대상은 ‘초우량 종목’으로 제한한다. 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투자적격 등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뿐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을 배수로 반영하는 구조상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누적 수익률이 훼손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투자한 뒤 지수가 20% 하락하고 다시 20% 상승할 경우 일반 상품은 100만원→80만원→96만원으로 4% 손실에 그치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100만원→60만원→84만원으로 16% 손실이 발생한다.
위험성이 큰 만큼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단일종목 상품은 분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티에프’ 명칭을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 1시간이던 레버리지 이티에프 사전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투자자는 심화 교육을 1시간 더 들어야 한다. 최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이티에프는 일반 상품에 견줘 손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