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존속폭행 아들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인권위 “인권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부적격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2명이 제출한 서류만을 확인한 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를 진행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가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24일 ㄱ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됐다”며 “피해자의 입원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강제 입원”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ㄱ정신병원 쪽은 인권위에 “피해자는 보호의무자 2인(배우자와 아들)의 동의에 의해 입원 치료 중이며 담당 주치의와 다른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부당한 강제 입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법적으로 부적격한 보호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의 접근 금치 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아들의 폭행 때문에 요골 하단에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해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ㄱ정신병원장)은 이런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입원 조처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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