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차린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는 상장을 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차익의 일부인 1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