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니어도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미리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외에도 공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 의약품 가운데 수급 관련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된다. 제약사, 의약품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이 생산, 수입, 공급 중단을 보고하거나 생산이나 수입 부족을 보고할 경우, 의사·약사단체 등 관련 전문 단체나 기관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그 외에 식약처장이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도 포함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400여종으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수 있어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의 논의로 지정·관리된다
이밖에도 의약품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은 오는 11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