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도 ‘매점매석 금지’ 지정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앞에 주사기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나프타 수급 차질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나프타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7개 기초유분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이다. 에틸렌은 비닐·포장용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원료이며, 프로필렌은 전자레인지용 용기, 포장필름의 재료다.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품목의 재고량을 80%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 용기 등 최종 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는데, 정부는 수급 불안 상황이 되면 추가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고시는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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