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톺뉴스] 선정적 퍼포먼스,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일까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학부모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논란에 휩싸였죠.

고발 주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성인이 대다수인 대학 축제 공연인 데다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처럼 공공연한 노출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한데, 이번 경우는 처벌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죠.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2009년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10대 팬이 많은 콘서트에서 성행위 묘사 무대를 했다가 고발당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외 팝스타도 무대에서 성행위 퍼포먼스를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공연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까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김진권 | 편집: 이다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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