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바디캠 보급 사업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직접적인 연계 없이 추진된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과, 영상녹화 의무 적용 범위가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금지 시점과 바디캠 영상녹화 의무화 시행 시기 사이에 유예기간으로 인한 시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모든 범죄 현장을 지켜줄 완벽한 안전장치인 것처럼 과장된 측면을 제대로 꼬집어낸 셈이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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