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안전장치라던 바디캠, 수사 누락 땐 무용지물" 비판에 대한 생각

한동훈 "보완수사 안전장치라던 바디캠, 수사 누락 땐 무용지물" 비판에 대한 생각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바디캠 보급 사업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직접적인 연계 없이 추진된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과, 영상녹화 의무 적용 범위가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금지 시점과 바디캠 영상녹화 의무화 시행 시기 사이에 유예기간으로 인한 시차가 존재함에도 마치 모든 범죄 현장을 지켜줄 완벽한 안전장치인 것처럼 과장된 측면을 제대로 꼬집어낸 셈이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네요 ㅋㅋ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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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칠
    공감합니다. 어렵네요
  • ŸKgamppangganda
    입바른말 하기전에 본인 비번먼저 까고 해야 진정성이 있을텐데 다 내로남불여 검사(윤내란덕에 법장관까지 한분)정도 되는사람이 수사에 협조는 했어야지 ᆢ일반국민들은 괘씸죄 추가지
  • KR1BHG4🏃‍♂️#ek8T
    정신차려
    KR1BHG4🏃‍♂️#ek8T
    폰 때문에 안뺏길려고 엎어치기
    입원한 동료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