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 사태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가 보증금, 시설 투자비, 환불금, 영업 손실 등을 합쳐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고백함
· 극심한 스트레스로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소리 지르며 울기도 했으나, 주변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음
항상 방송에서 밝고 유쾌한 에너지면 보여주던 양치승 관장님이라 이번 소식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늘 연예인들의 '근육 스승'이자 긍정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그였기에, 그동안 혼자 감내해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매번 웃는 얼굴 뒤에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니 기사 읽는 내내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ㅠㅠ.
당초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만 해도 '15억 사기 피해'라고 해서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체육관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비, 회원들 환불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다가 3년 가까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까지 다 합치니 무려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커다란 위기에 처하면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잖아요. 양치승 관장님 역시 극한의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헬멧을 푹 쓴 채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훔쳐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의 얼굴로 일상에 복귀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남모를 고통을 속으로 삭이며 얼마나 버텨냈을지 마음이 참 아프네요.
사기사건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치승 관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지하에 수억 원을 들여 대규모 헬스장을 차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공공 소유 부지로, 민간 사업자(A사)가 건물을 지어 20년 동안 무상 운영한 뒤 관할 강남구청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기부채납'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시행사 측은 계약 기간 만료 후 무조건 퇴거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양 관장은 이를 모른 채 거액의 보증금과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2022년 말 운영권 만료 시점이 되자 강남구청은 임차인들에게 강제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부채납 건물 임차인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커녕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대규모 환불금, 3년 가까이 소송과 갈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쌓인 영업 손실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스란히 얹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0억 원까지 불어난 것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이 제도의 구멍과 사기 행위 앞에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셈입니다.
해당 사기사건은 기부채납의 허점
양치승 관장의 헬스장 폐업 사태는 지자체 기부채납 공공시설 민자사업 구조의 허점과 임대차 계약 당시 잔여 기간 고지 누락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있으나 형법상 처벌할 가해자는 찾기 힘든' 구조적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과 구조
• 기부채납 건물: 양치승이 운영하던 강남구 논현동 헬스장 건물과 토지는 원래 1997년부터 강남구청 소유였습니다. 민간 회사(A사)가 건물을 지어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약 20년) 무상으로 사용 및 임대 권한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 계약 체결: 양치승은 2019년 1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지급 및 4억 원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해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2. 진실과 피해 발생
• 잔여 기간 고지 누락: A사는 강남구청과의 무상 사용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치승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 강남구청의 퇴거 통보: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강남구청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 퇴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양치승은 갑자기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치승 측은 "남은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3. 무혐의 처분과 억울함
• 양치승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데, 수사기관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작정하고 속일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강남구청 역시 무단 점유로 보아 형사고발과 변상금을 통과시키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차인만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4. 실제 피해 규모
• 초기 알려진 피해액은 보증금과 시설비를 포함해 약 15억 원이었으나, 이후 회원 환불금, 변호사비, 약 3년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등이 겹쳐 실제 총피해액은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양치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공공시설 민자사업 속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 구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기피해 방지 대책(가장 중요한 지점)
양치승 관장의 사례처럼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강제 퇴거당하는 구조적 사기 피해’를 개인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서류 확인 방식과 계약서 특약 작성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1, 2]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임차인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권을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만큼, 상가 계약 시 아래의 4가지 필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2]
1.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소유자 불일치' 확인 (가장 중요)
기부채납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땅(토지)은 지자체 소유인데, 건물은 민간 시행사 소유이거나 혹은 둘 다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 3]
체크 방법: 상가 계약 전 [정부24](https://www.gov.kr)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각각 모두 발급받으세요. [2, 4, 5]
위험 신호: 만약 토지 소유자가 '국(기획재정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 지자체나 국가로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100% 기부채납 공공시설이거나 국가 자산입니다. 이 경우 현재 임대인(민간 사업자)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쓸 권리'를 가진 임시 운영자일 뿐입니다. [1, 3]
2. 관할 지자체에 '무상 사용 잔여 기간' 직접 문의
대다수의 시행사나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나 계약 성공을 위해 잔여 기간을 숨기거나 "연장될 거다"라며 구두로 안심시킵니다. [6]
체크 방법: 토지 소유주로 등록된 관할 구청(예: 강남구청 재산관리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해당 건물의 민간 무상 사용·수익 허가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입니까?"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날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만료일이 내 계약 기간(기본 10년 보장)보다 짧다면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7, 8]
3. 계약서 특약에 '무상 사용권 만료 시 배상' 문구 명시
만약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건물인 것을 알고도 계약 조건이 좋아 들어간다면,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강력한 손해배상 특약을 계약서에 자필 또는 타자로 인쇄하여 박아 넣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및 '공공시설' 여부 확인
기부채납으로 지어진 건물은 애초에 주차장, 지하도 상가, 문화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6, 9]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해당 공간의 원래 용도(예: 공영주차장 부속시설 등)를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공공시설로 묶여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 갱신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조례나 특별법에 의해 쫓겨날 위험이 일반 상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2, 4, 6, 7]
요약하자면, 계약하려는 상가의 토지 주인이 국가나 지자체라면 무조건 의심하고, 구청에 무상 사용 종료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양치승 관장 사건 같은 사각지대 사기를 완벽히 피하는 방법입니다. [1, 3]
[1] [https://www.mk.co.kr](https://www.mk.co.kr/en/hot-issues/11441008)
[2] [https://en.fnnews.com](https://en.fnnews.com/news/202510281458012327)
[3] [https://biz.chosun.com](https://biz.chosun.com/en/en-entertainment/2026/07/27/Z5BQOAENJVEY3GHW2EIDL47EME/)
[4] [https://www.easylaw.go.kr](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49&ccfNo=3&cciNo=1&cnpClsNo=3)
[5] [https://www.ajd.co.kr](https://www.ajd.co.kr/contents/basic-tip/detail/%ED%86%A0%EC%A7%80%EB%8C%80%EC%9E%A5_%EB%9C%BB_%EB%AC%B4%EB%A3%8C%EC%97%B4%EB%9E%8C_%EB%B3%B4%EB%8A%94_%EB%B2%95-75509)
[6] [https://www.asiae.co.kr](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71314194665412)
[7] [https://m.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thebestattorney/223318462403)
[8] [https://m.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thebestattorney/223318462403)
[9] [https://blog.naver.com](https://blog.naver.com/ilawyercamp/220184814505)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늘 기도로 함께해 준 최강희 님부터 새로운 체육관 자리를 발품 팔아 알아봐 준 김숙 님까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주변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나를 믿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서 진정한 어른의 책임감과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체육관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심정을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저앉는 대신 다시 맨땅에서부터 부딪혀보려는 그 끈기와 열정만큼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