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당선무효형…대선후보 시절 허위발언 혐의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달 4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에게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소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건진법사에 관한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배우자인 김 여사를 통해 전씨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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