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긴급지원 확대…신청 당일 치료·장례비 등 지급

공소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생계·치료·장례비 긴급 지원이 확대된다.

공소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이 지연될 때 피해자의 치료와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 결정 이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일반지원 대상 범죄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도 원칙적으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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