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고 뇌진탕 진단에도 아동학대 피고소인"…동료 유치원 교사들도 반발(종합)

교권침해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 안돼…동료들 침묵시위 속 전교조 "교육감, 학부모 고발해야"

반발하는 유치원 교사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원아와 보호자의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해당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보호자에게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권침해가 인정돼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이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보호자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될 때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교사들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다.

상해를 입은 유치원 교사 A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두 반을 한 학급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어 학급을 나누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 침해를 당해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권이 더 먼저인 것 같다"며 "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서 아이들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고소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등·하원 시간대에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는 방식의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지원팀 가동 및 해당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담은 입장문을 5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by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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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AMKPL#yrjU
    2026.11.0419:33
    교사가 너무 심하게 다쳤네요 ㅠ 유치원 아이가 저렇게 심하게 물다니요 ㅠ 교사 뇌진탕까지 ㅠ 이런데도 교권 보호는 없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하면 교사하고 싶은 사람1도 없겠네요 ㅠ 교육청은 뭐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