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금품수수 등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원대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강 회장을 올해 4월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그를 불러 조사했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이는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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