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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씨(34)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모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다. 또 이번에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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