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9·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손님 B씨 등 4명으로부터 185차례에 걸쳐 5억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친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굿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