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피플과 KOKH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셰리 워커(34)는 지난달 30일 아동 성학대 방조 1건과 아동 방임 6건 등 총 7건의 중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6일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 카운티의 한 가정집에서 11세 소녀가 출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셰리와 남편 더스틴 워커는 출산한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소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소녀는 1년 넘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커 부부는 딸이 만삭에 이르러 출산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더스틴은 12세 미만 아동 성학대 혐의로, 셰리는 아동 성학대 방조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셰리가 남편의 성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머스코지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재닛 허트슨 부검사는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도 없이 집에서 출산까지 하는 끔찍한 시련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리는 지난 7월 17일 7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더스틴 역시 지난 3월 아동 성학대 및 방임 혐의로 같은 형에 처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