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MBK 콜옵션엔 풋옵션도…배임은 최윤범 측" 주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시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의 콜옵션(미리 정한 행사가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 조항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손실 위험과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자 "계약의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최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의 콜옵션뿐만 아니라 영풍 역시 고려아연 주가 하락 시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미리 정한 행사가에 주식을 매각할 권리)을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어 손실 위험이 원천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옵션 행사가격은 70만원 고정이 아닌 연 5%(주당 3만5000원) 가산 구조(2년 경과 현시점 주당 77만원)이며 보유 기간 배당금 역시 전액 영풍에 귀속된다"고 했다.

영풍은 옵션 대상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며 "상당 지분을 유지하며 향후 고려아연 경영 정상화 및 가치 제고의 결실을 온전히 향유한다"고 했다.

영풍은 "진짜 배임의 주체는 최윤범 이사"라며 "현재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적 유용 행태야말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이 제기한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반박해 왔다.

고려아연은 앞서 입장문에서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속 설명해도 MBK·영풍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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