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2 의견…"급여 토대로 자립 생활한 기존 수급자 집단과 차이"
염전에서 노동착취 당해 신청 못 해…반대의견 "국가 의무 소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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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제한한 현행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청 신청인인 김용기(72)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2019년 장애인학대 대응전문기관에 의해 긴급 분리돼 나왔다.
보호시설에 지내던 김씨는 2023년 11월 자립해 이듬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무안군청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예외적으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줄고 자립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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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 중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활동지원급 수급자에게만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는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량이 감소하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기존 수급자 집단의 급여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비수급자는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토대로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다가 65세에 자립생활 수준의 급격한 퇴보를 경험한 기존 수급자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김씨와 같이 '65세 미만일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나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활동지원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다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가에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의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김씨와 같이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한 '접근성 부재 집단'에까지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들이 활동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무 이행 소홀로 발생한 결과를 근거로 차별 취급하는 것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사정이 더 취약한 집단에 최소한의 소명 기회나 수급자격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른 보충적 대안 없이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방치로 인해 피해를 본 고령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법 본문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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