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료값 급등하면 농가 지원…해외 원료값부터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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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농업 원자재 가격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국제 원자재가격과 수입가격, 국내 농자재 판매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위험지표를 개발·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 원료값이 오르면 국내 비료·사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농가가 비싼 농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가격 급등 위험을 파악하고 단계별 대응에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뒤 농가를 지원하는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가격 상승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자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가격조사와 관리체계도 구체화됩니다. 농자재 가격과 판매물량, 재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해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준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농자재 가격이 얼마나, 왜 오르는지 파악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에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업체가 가격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됩니다.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출입조사와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에서도 가격조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기준도 구체화됩니다. 위원의 임명과 임기, 회의·의결 정족수 등을 정해 가격상승분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비율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비료·사료뿐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로 이들 농자재의 가격이 심각하게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농자재값이 크게 오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사후 대응이 중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격 상승 단계에 따라 원료 수급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비축물량 공급 확대와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등으로 대응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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