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수사' 경찰이 계속 맡는다…"끝까지 철저히 수사"

중수청, 수사 불개시 통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송치한 뒤 검찰이 처분하지 못한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경찰 수사 부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6.10.0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기존대로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늘 오후 3시4분쯤 중수청으로부터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여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아 지난 21일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중수청은 이날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해 상당 부분 진행한 사안"이라며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신한은행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총 7개 금융회사에서 잇따라 해킹 피해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달 초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인력 15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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