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특검, 31일 구속 만료 앞두고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사법연수원 25기)가 맡는다.

김 여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로봇개 사업가에게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현재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상고심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2일에도 심리를 이어가는 등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내놓은 조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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