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서 대폭 감형…비상구 설치의무 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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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