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영장…"범행동기 진술거부"

처형 집 찾아간 이유 등 묵비권 일관…피해자는 의식 불명 위중

체포 당시 가방서 흉기·둔기 발견…경찰, 압수물 국과수 감정 의뢰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와 범행 직후 처형의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크게 다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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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전남편 A씨(60대)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분당경찰서로 압송된 뒤 진행된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직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처형의 집으로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A씨 가방 등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전처 60대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 B씨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 CCTV로 범행 정황을 확인한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가 둘째 이모(B씨의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진술을 토대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19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연계 순찰 등 안전조치만 시행됐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변 보호 신청 이후 지인과 친척 집 등에 머물다가 출근을 위해 지난 18일 자택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아침 출근길에 기습 공격을 당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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