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난해 위반신고 1천280건 최저

제재 인원도 전년대비 감소…10년간 1만7천455건 접수

청탁금지법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7천45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천346건, 금품 등 수수 7천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983명이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15명)도 있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대부분의 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도 97.8% 수준으로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다만 점검 결과 지난해 접수된 신고 처리 사안 가운데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이 7건 확인돼 권익위가 시정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2천819명)의 87.1%를 차지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 '위반 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14 utzza@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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