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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든 20대가 자신을 구조한 해경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경 대원을 폭행한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술에 취한 채 해경 대원 1명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 B씨는 앞서 이날 0시 25분께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해경이 수색 중 바다로 떠 있는 A씨를 구조해 육상으로 옮겼다. 그런데 구조 직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해경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해경 대원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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