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2호선 노약자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이 "그냥 가세요, 가"라고 하자, 노인은 "내려와"라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여성은 소리를 지른 뒤 노인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좌석으로, 자리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일반 승객이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배려 대상도 노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배려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남성과 노인이 충돌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영상에는 노인이 남성의 이어폰을 빼자 남성이 노인을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영상이 약 8초에 불과해 시비가 붙은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