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부영그룹)]
해외근무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회사 출산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기존 비과세 적용기한을 넘기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법해석을 부영주택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 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부영주택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던 중 자녀가 태어났고,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서 회사에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고도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태어나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뒤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해야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귀국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지난 2월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이미 기존 비과세 적용기한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이 과세되면 근로소득세가 약 2천750만원이지만 전액 비과세 시 약 250만원으로 2천500만원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부영주택에서 지난 6월경 재경부에 세법해석을 질의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재경부는 근로자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기간 안에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해외근무에 따른 주민번호 미부여로 지급만 늦어진 만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해외체류로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지급이 늦어진 동일한 사례에는 이번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원 등 다른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영주택 속한 부영그룹은 2024년부터 임직원 자녀 출산 시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