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전통시장 필수 이용조건 없애…지정 관광지 2곳 방문 'OK'

[영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추석과 10월 연휴 등 가을철 여행 수요에 맞춰 '영월형 반값여행'을 추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영월형 반값여행은 관외 관광객이 영월에서 쓴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다.
앞서 1∼4차 운영에서는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다.
군은 이번 추가 운영부터 기존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필수 이용 조건을 없애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당일 여행과 숙박여행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에서 받는다.
여행 시작 전날까지 승인받아야 하며 여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영월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을 심사한 뒤 여행 유형별 환급률과 한도에 따라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조기에 마감할 수 있으며, 지급된 환급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월지역 영월별빛고운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에는 영월몰에서 영월별빛고운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길자 군 문화관광과장은 "추석과 10월 연휴를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