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입대 5년새 19배…"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줄여야"

복무기간 단축 국회 토론회…복지부 "적극 찬성"·국방부 "복무기간 재검토"

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36개월 복무 부담 등으로 의대생 사이에서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면서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1∼8월 2천838명으로 5년 새 약 19배로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민주당 서영석·백종헌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 사병 복무 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단축됐다. 이와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젊은 의사들은 일반 사병에 비해 복무 기간이 훨씬 긴 군의관·공보의를 꺼리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군의관과 공보의가 급감하며 지역·공공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천363명, 지난해(1∼8월) 2천838명으로 5년새 약 19배 늘었다.

의협이 지난해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7.9%가 사병에 비해 긴 복무기간을 군의관·공보의 기피 사유로 꼽았다.

이어 개선되지 않는 처우(56.9%), 과중한 업무부담(24.7%)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94.7%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군의관에 대해서도 92.2%가 복무기간이 24개월이면 복무하겠다고 했다.

한 이사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복무 인원 감소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36개월에서 30개월, 이후 24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취약지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 이사는 역시 복무기간이 36개월인 군 법무관과 차이에 대해서는 "법무관 제도는 경력 인정 후 법관 지원이나 민간 법률시장 진출에 있어 경력과 보수가 반영된다"며 "이와 달리 군의관과 공보의는 경력이 단절되고 전문성과 보상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역 보건지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토론회에는 의협 외에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참석해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처우·교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일제히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측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군의관·공보의 복무 부담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제는 관계부처와 국회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차영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토론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에 복지부는 적극 찬성이다"며 "동시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국방부도 장교 의무 복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병역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현재 군의관·공보의뿐 아니라 학군·학사 장교 전체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의무 형평성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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