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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근영 부장검사)는 돌봄 끝에 함께 살던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B(40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112로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장애가 있는 B씨와 결혼해 홀로 돌봐왔다.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3년 이혼 뒤 1년가량 별거 끝에 다시 A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돌봄에 대한 부담, 누적된 가정불화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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