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돌봄 끝 장애 있는 전처 목 졸라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근영 부장검사)는 돌봄 끝에 함께 살던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B(40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112로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장애가 있는 B씨와 결혼해 홀로 돌봐왔다.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3년 이혼 뒤 1년가량 별거 끝에 다시 A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돌봄에 대한 부담, 누적된 가정불화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hsb@yna.co.kr

조회 3,291 스크랩 0 공유 3
댓글 1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에고힘들다#ziCM
    2026.09.1018:49
    60대가 40대랑 결혼한거부터가 잘못이네.그것도 장애가 있는 사람과 산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진않았을텐데 본인 욕심으로 함께 살다가 힘드니까 살해한 쓰레기일 뿐.그냥 죽을때까지 빵에서 나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