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구속영장 기각 후 수사팀 재배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1.13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0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재배당 후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경영 상황이 악화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 목적인 전단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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