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도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검사지휘로 수사관 수사 착수→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수사·기소

대법 "수사 개시·기소 검사 달라"…공소 기각한 원심 뒤집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경우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다.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한 달 뒤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수사관이 C 검사 지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행위에 착수했으므로, C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로 봐야 한단 것이다.

따라서 E 검사가 이 범죄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청법 4조 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놨다.

already@yna.co.kr

조회 1,548 스크랩 0 공유 2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