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낸시랭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