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공공토지를 비축한 데서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선제 비축을 본격화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이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라 토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관,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공모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희망 토지를 접수하고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천억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 신청 희망자는 이달 29일∼다음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매각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일인 이날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9월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2월 적격통보, 내년 1월 측량 감정평가와 가격협의를 거쳐, 내년 2월께 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