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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8∼45세 청년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총 300만원으로, 3년 동안 100만원씩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며, 한쪽만 초혼이면 50%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보령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10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 신산업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엄승용 시장은 "보령에서 첫발을 내딛고 소중한 첫 1년을 보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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