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억원대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885g(시가 1억8천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이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중 133개를 삼켜 각각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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