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2천823명이 지분 0.02% 보유…특별위원회 설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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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수주주들의 지분 매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은행연합회 수시공시를 통해 "이사회는 자기주식 취득 등의 방법으로 소수주주 보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인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 매수 요청에 부응해 환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결의는 소수주주 지분 취득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승인한 첫 단계"라며 "향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소수주주 2천823명이 전체의 약 0.02% 규모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주주총회 소집과 통지, 의결권 확인 등 지분 가치에 비해 매년 많은 행정적 절차가 발생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단일 주주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을 개선하고 은행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소수주주 지분 정리가 법인을 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에 관해 "이번 결정은 지점 전환과는 무관하며 이를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점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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