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묵살한 실종신고 100여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영면

추모 조화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실종수사 담당 현직 경찰이 묵살한 실종 신고 이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발인이 28일 오전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참담한 표정의 유족들은 환하게 웃는 영정 사진을 든 유족 대표를 따라 힘없이 빈소를 나섰다.

장씨 시신은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화장된 후 장씨가 영면하는 타지역 납골당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장씨 부친은 딸 장씨가 "우리 집 기둥 같은 딸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로 A 경장을 구속했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60대 남성의 시신도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수습됐다.

A 경장은 그간 수사에서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사건을 종결한 사유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전날 연락이 됐다는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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