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약식명령에 대해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천만원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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