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강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살인·허위 신고 혐의 적용…사체훼손·시신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

법원 도착하는 경산 中유학생 살해피의자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산 中유학생 살해피의자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8.27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경산에서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중국인 시간 강사가 구속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씨를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모(31)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경기도 군포와 경주 안강·불국사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찰에 A씨가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역 모 대학을 졸업한 뒤 경북도내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해당 대학에서 2023년부터 시간 강사로도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과거 정씨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최대한 수습해 부검을 실시한 뒤 사체훼손·시신유기 등 혐의 적용도검토할 방침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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