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미수 10대 최대 징역 10년…검찰 "형 가벼워" 항소

징역 20년 구형했으나 부정기형 선고에 "죄질 불량·범죄 중대"

춘천지검 원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16)군의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며 범죄 자체도 중대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영상] "무시해서 흉기들고 기다렸다"…16살 중학생에 세 모녀 피습[http://yna.kr/AKR20260826112400062]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최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할 수 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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