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방치된 화분 가져간 70대 1심 절도 무죄→2심 유죄

화분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송승훈 김지숙 석준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업한 식당에 화분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화분이 버려진 게 맞는지 알아보려는 합리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 약 2주간 운영을 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있거나 임대 문구가 붙어있지도 않았다"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화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 분식집 앞에 방치된 화분 3개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가져간 화분은 45만원 상당으로, 김씨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에 식물이 마른 채 방치돼 있어 버리는 화분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분식집은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주인 역시 화분을 잘 관리하지 않다가 화분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선고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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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4YF4
    2026.08.1815:36
    참..판결이라는게 너무하다 너무해..그정도면 잘 키워주실 분이에요..훔칠게 없어서 화분을 훔.치.겠.냐구요. 훔쳤다는 생각보다 저거 죽어가니까 내가 가져가서 살려야지..뭐 그런거 아닐까요. 가져가신 어르신을 두둔하는게 아니라. 참 그렇네요. 저도 가게를 하는데 가게앞 화분 여러번 없어졌는데 이정도면 더잘키워주실분이다 하고 그냥저냥 넘어가는데..강력범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판결이 나고 이런일에는 이리 매정하다니..
  • KR2YM25#45Jb
    2026.08.1815:53
    키우지도 못하면서 폐기물로 버릴려면 개당 수천원씩 들어간다. 기져가면 잘키우겠지 해야지 그것을 절도로 신고 하니?그런 심보니까 가게 망하는거다~~~
    • 명숙#RmHH
      2026.08.1816:28
      나쁜화분주인.대분안쪽도아닌..밖인데무슨도둑
  • 박광수#u28r
    2026.08.1816:06
    분식점 주인은 재판까지 해서 얻은게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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