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사건 관련 변호인 접견" 사유서…재판부 "당혹, 내달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가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원래 출석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조기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내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 1항은 법원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등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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