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화상·개물림·대중교통 상해 등 일상생활 중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50~100%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많아 활용해볼 만하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공공지원 보험상품으로 태풍·호우·홍수 등을 보장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메리츠·한화·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엔에이치(NH)농협 등 7개사가, 농작물재해보험은 엔에이치농협이, 가축재해보험은 엔에이치농협·메리츠·한화·케이비·디비 등 5개사 판매중이다. 이들 상품은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일반 국민은 보험료의 일부만 내고 가입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주택상품)의 경우엔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자기부담 없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3종 보험(풍수해·농작물재해·가축재해)에서 작년에 지급된 보험금은 연간 1조5701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사고원인별 사고건수 비중을 보면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에서 폭염 관련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비중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2년 8.2%에서 2024년 10.2%로 늘었고, 가축재해보험에서도 2023년 66.9%에서 작년 80.3%로 증가했다.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가입·운영 중인 우리동네 무료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보장 담보(특약)를 선택,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동네 가입 보험상품 보장내역은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빅데이터플랫폼(BIGIN) 안의 ‘나의 시민안전보험’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2023년 351억원, 2024년 446억원, 2025년 344억원이다. 주요 사고원인은 화상 진단·수술(31.7%), 개물림사고(23.5%),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10.2%), 골절(6.6%), 농기계사고(6.3%), 화재·붕괴·폭발 사망·후유장해(4.6%) 순이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1.7%), 스쿨존 차량사고(1.5%) 등 생활 속 안전사고와 온열·한랭질환(0.3%),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0.1%) 등 다양한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개발원은 “시민안전보험은 거주지별로 보장항목이 다르고, 광역·기초 지자체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며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거주 지자체에서 해당 보장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후 3년 이내면 가능하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