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4일 밤 늦게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 기한은 14일 밤 12시까지였다. 최 회장 쪽이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루 1억2930만원가량의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이혼이 결렬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300억원의 기여는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산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으로 판단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