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불복…다시 대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4일 밤 늦게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 기한은 14일 밤 12시까지였다. 최 회장 쪽이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루 1억2930만원가량의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언론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이혼이 결렬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쪽이 에스케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300억원의 기여는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산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으로 판단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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