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15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15살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는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이 15살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침해”를 가한다고 판단했다. 일률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 것이다.
또 헌법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소셜미디어 중에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플랫폼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요구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소셜미디어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부와 의회가 좀더 정교한 방식으로 법안을 다시 마련하면 규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