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없이 수입한 중국산 양배추칼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제이에스제이가 수입한 양배추 칼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이에스제이가 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노노지 양배추 칼' 중 지난달 8∼24일 반입된 2천개다. 회수 대상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가 없다.

회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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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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