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원인에 정신질환 증세 작용…석방 후 치료 다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동물 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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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고양이 학대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구금되기 전까지 꾸준히 치료받았으며 석방 이후 다시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3개월여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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